행정해석 사전답변 상속증여세

정관상 잉여금과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는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출자로 설립한 경우 상증법§48②(2)의 적용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2-법규법인-0279 [법규과-3141] 선고일 2022.11.01

공익법인이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, 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상 제한으로 잉여금과 잔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없더라도 상증법§48②(2)이 적용되는 것임

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. 끝.

○A공익법인은 사회적 경제사업에 혁신성을 확보하고, 사회적·경제적 임팩트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

• 「국내 혁신기업 발굴 및 투자 육성을 통한 개발도상국 진출의 지원」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로 내부 승인절차를 완료하였으며, 해당 유한책임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

⦁국내 혁신 스타트업, 벤처/중소기업 발굴 및 투자

⦁국내 혁신 기업 육성을 통한 개발도상국 진출 지원

⦁위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

○해당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총액, 사원 및 주요정관내용은 아래와 같음

⦁(출자총액) 00억원

⦁(출자사원) A공익법인이 출자금 전액을 출자

⦁(의결권) 각 사원은 출자 지분에 국한하지 않고 1개의 의결권을 가짐

⦁(지분양도)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함

⦁(잉여금의 분배)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없고, 제2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거나 재투자 하여야 한다. 재투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는 지원조직에 기부하는 것을 포함한다.

⦁(잔여재산의 처분)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사원이 아닌 다른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는 지원조직에 기부한다.

2. 질의내용

○ 공익법인이 「정관상 잉여금과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는 유한책임회사」를 단독출자로 설립한 경우 상증법§48②(2)가 적용되는지

3. 관련법령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】

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,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. 다만,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

2. 출연받은 재산(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)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(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. 다만,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(이 경우 "출연"은 "취득"으로 본다)와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.

  • 가.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  • 나.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  • 다.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
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(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.

1.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

2. 제2항제7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

3. 그 밖에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【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】

② (생략)

2. 비율: 100분의 10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

  • 가.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(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)에 출연하는 경우: 100분의 20

1.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

2.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

  • 나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이하 "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"이라 한다)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: 100분의 5
  • 다.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: 100분의 5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1.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(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,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(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

3. 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

○ 상법 제287조의7【사원의 책임】

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.

○ 상법 제287조의18【준용규정】

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○ 상법 제195조【준용법규】

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○ 민법 제706조【사무집행의 방법】

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.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.

○ 상법 제287조의8【지분의 양도】

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○ 상법 제287조의16【정관의 변경】

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
○ 상법 제287조의37【잉여금의 분배】

①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(이하 이 조에서 "잉여금"이라 한다)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.

⑤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